김상조 靑 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세금 14%인상

입력 2021.03.29 (06:13) 수정 2021.03.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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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은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말 전월세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14% 오른 계약입니다.

문제는 계약 시점입니다.

계약 갱신이 이뤄진 건 지난해 7월 29일.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전월세 상한액을 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바로 이틀 전 계약을 한 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실상 부동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셋값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본인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교롭게 계약 시기가 그 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올린 전세금도 시세보다 낮은 것이고 세입자와 합의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상조 실장이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올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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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靑 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세금 14%인상
    • 입력 2021-03-29 06:13:39
    • 수정2021-03-29 13:07:46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 여당은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말 전월세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14% 오른 계약입니다.

문제는 계약 시점입니다.

계약 갱신이 이뤄진 건 지난해 7월 29일.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전월세 상한액을 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바로 이틀 전 계약을 한 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실상 부동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계약 시점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셋값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본인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교롭게 계약 시기가 그 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올린 전세금도 시세보다 낮은 것이고 세입자와 합의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상조 실장이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올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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