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업체 선물’ 前 해경 차장…법원 “감봉·면직 위법”

입력 2021.03.29 (07:00) 수정 2021.03.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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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체였던 '언딘'으로부터 여러 차례 명절선물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감봉과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최근, 최 전 차장(치안정감)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한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면직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직무관련업체'인 언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명절선물을 받은 것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공직자의 품위도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된 징계요구사항이었던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으며, 언딘이 명절마다 최 전 차장뿐만 아니라 30명 이상의 직무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선물을 발송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양정 기준상 백만 원 이하의 의례적인 금품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견책처분'이 타당하다며, 감봉처분은 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차장이 기소와 재판으로 인해 직위해제 상태가 길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면직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이를 최 전 차장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 등으로 무죄 확정이 늦춰졌고, 지난해 추가로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은 사고로부터 6년이 지난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다는 판단입니다.

또 최 전 차장 직위해제 이후 해양경찰청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에 관해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면직처분의 인사 정책적 필요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업체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같은 해 10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울진 홍대게 6상자, 가을송이 1상자 등 모두 98만여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별도로 공소제기됐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면직 사유는 ▲직위해제로 치안정감 직위와 직무에서 장기간(약 5년 4개월)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습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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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구조업체 선물’ 前 해경 차장…법원 “감봉·면직 위법”
    • 입력 2021-03-29 07:00:49
    • 수정2021-03-29 07:12:59
    사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체였던 '언딘'으로부터 여러 차례 명절선물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감봉과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최근, 최 전 차장(치안정감)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한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면직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직무관련업체'인 언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명절선물을 받은 것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공직자의 품위도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된 징계요구사항이었던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으며, 언딘이 명절마다 최 전 차장뿐만 아니라 30명 이상의 직무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선물을 발송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양정 기준상 백만 원 이하의 의례적인 금품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견책처분'이 타당하다며, 감봉처분은 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차장이 기소와 재판으로 인해 직위해제 상태가 길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면직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이를 최 전 차장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 등으로 무죄 확정이 늦춰졌고, 지난해 추가로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은 사고로부터 6년이 지난 뒤에야 재판에 넘겨졌다는 판단입니다.

또 최 전 차장 직위해제 이후 해양경찰청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에 관해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면직처분의 인사 정책적 필요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업체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같은 해 10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울진 홍대게 6상자, 가을송이 1상자 등 모두 98만여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별도로 공소제기됐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면직 사유는 ▲직위해제로 치안정감 직위와 직무에서 장기간(약 5년 4개월)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습니다.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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