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당이익 소급 몰수”

입력 2021.03.29 (12:22) 수정 2021.03.29 (1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익을 얻었으면 법조항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이를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협의한 투기 근절 대책,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우선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9급 공무원까지 150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일을 맡는 공직자는 업무 지역에서 부동산을 새로 사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서 몰수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친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수석대변인 :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를 다뤄야 된다."]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 회의를 잡자고 야당에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이것을 어떤 규제와 억제와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정의 대책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됩니다.

이 자리에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문 대통령의 강도높은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당이익 소급 몰수”
    • 입력 2021-03-29 12:22:54
    • 수정2021-03-29 13:07:32
    뉴스 12
[앵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익을 얻었으면 법조항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이를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협의한 투기 근절 대책,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우선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9급 공무원까지 150만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일을 맡는 공직자는 업무 지역에서 부동산을 새로 사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서 몰수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친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수석대변인 :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를 다뤄야 된다."]

국회 문턱에 걸려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 회의를 잡자고 야당에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이것을 어떤 규제와 억제와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정의 대책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됩니다.

이 자리에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문 대통령의 강도높은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