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 재포장 최대 3백만 원 과태료

입력 2021.03.30 (12:58) 수정 2021.03.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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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낱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해 묶음 판매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관련 규칙과 고시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유 2개를 비닐 포장재로 다시 묶어 할인 판매하는 등의 묶음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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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 재포장 최대 3백만 원 과태료
    • 입력 2021-03-30 12:58:51
    • 수정2021-03-30 13:07:10
    뉴스 12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낱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해 묶음 판매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관련 규칙과 고시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유 2개를 비닐 포장재로 다시 묶어 할인 판매하는 등의 묶음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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