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명진고 前 이사장 송치
입력 2021.03.30 (21:45)
수정 2021.03.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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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광주 명진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 73살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금품을 준 B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며, 금품을 주고받은 시기와 금액 등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금품을 준 B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며, 금품을 주고받은 시기와 금액 등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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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명진고 前 이사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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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0 21:45:50
- 수정2021-03-30 22:08:08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광주 명진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 73살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금품을 준 B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며, 금품을 주고받은 시기와 금액 등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금품을 준 B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며, 금품을 주고받은 시기와 금액 등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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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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