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융위 ‘투기대응조직’ 즉각 가동…돈 흐름까지 주시
입력 2021.03.31 (06:11)
수정 2021.03.3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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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책도 속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의 흐름일텐데요.
땅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세청은 170여 명의 특별 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대규모 주택, 산업단지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해당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체입니다.
[김길용/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특별 조사단은 본청 뿐 아니라 지방청 세무서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국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까지 비밀에 부친 국세청은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빌린 돈이면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회삿돈으로 땅을 샀다면 땅 산 사람뿐 아니라 해당 기업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부터 조사가 진행되지만,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기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00여명 규모의 특별대응반이 금융위원회에 꾸려졌고, 금융감독원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등을 점검합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말 기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원을 웃돕니다.
1년 새 13% 넘게 늘어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출까지 바로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불법대출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책도 속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의 흐름일텐데요.
땅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세청은 170여 명의 특별 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대규모 주택, 산업단지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해당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체입니다.
[김길용/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특별 조사단은 본청 뿐 아니라 지방청 세무서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국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까지 비밀에 부친 국세청은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빌린 돈이면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회삿돈으로 땅을 샀다면 땅 산 사람뿐 아니라 해당 기업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부터 조사가 진행되지만,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기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00여명 규모의 특별대응반이 금융위원회에 꾸려졌고, 금융감독원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등을 점검합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말 기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원을 웃돕니다.
1년 새 13% 넘게 늘어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출까지 바로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불법대출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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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금융위 ‘투기대응조직’ 즉각 가동…돈 흐름까지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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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31 06:11:58
- 수정2021-03-31 06:24:47
[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책도 속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의 흐름일텐데요.
땅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세청은 170여 명의 특별 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대규모 주택, 산업단지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해당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체입니다.
[김길용/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특별 조사단은 본청 뿐 아니라 지방청 세무서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국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까지 비밀에 부친 국세청은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빌린 돈이면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회삿돈으로 땅을 샀다면 땅 산 사람뿐 아니라 해당 기업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부터 조사가 진행되지만,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기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00여명 규모의 특별대응반이 금융위원회에 꾸려졌고, 금융감독원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등을 점검합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말 기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원을 웃돕니다.
1년 새 13% 넘게 늘어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출까지 바로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불법대출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고석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책도 속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의 흐름일텐데요.
땅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당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세청은 170여 명의 특별 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대규모 주택, 산업단지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진 해당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체입니다.
[김길용/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특별 조사단은 본청 뿐 아니라 지방청 세무서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전국단위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까지 비밀에 부친 국세청은 땅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빌린 돈이면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까지 들여다봅니다.
회삿돈으로 땅을 샀다면 땅 산 사람뿐 아니라 해당 기업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부터 조사가 진행되지만,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투기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100여명 규모의 특별대응반이 금융위원회에 꾸려졌고, 금융감독원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등을 점검합니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말 기준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원을 웃돕니다.
1년 새 13% 넘게 늘어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출까지 바로 갚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불법대출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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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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