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입력 2021.03.31 (08:12) 수정 2021.03.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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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삼산·망북지구에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순천시가 지난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부가 공원 시설이 아닌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작물로 사업을 한정했는데도 이곳에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특례사업을 했다며 순천시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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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 입력 2021-03-31 08:12:56
    • 수정2021-03-31 11:34:30
    뉴스광장(광주)
순천 삼산·망북지구에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순천시가 지난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토부가 공원 시설이 아닌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작물로 사업을 한정했는데도 이곳에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특례사업을 했다며 순천시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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