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년간 투기 사건 전면 재검토”…실효성 있을까?

입력 2021.03.31 (12:23) 수정 2021.03.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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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5년간 검찰이 처분했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중심으로 공직자 연루 여부 등을 샅샅이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에 제약이 많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등이 참석하는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수사 착안 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대검은 어제,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린 지난 5년치 부동산 투기 사건부터 다시 살펴보는 내용 등이 담긴 직접 수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주로 기획 부동산입니다.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검찰은 기획 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내부 정보를 팔아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뒤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6대 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가수사본부 송치 사건 중 6대 범죄 혐의 부분을 떼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찰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본다며,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직접 수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나 주요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6대 범죄 요건에 맞는 범죄 혐의를 골라낸다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6대 범죄를 규정해놨는데, 부동산 투기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검찰청법상 6대 범죄로 한정된 이 부분에 배치될 우려가 있죠."]

또 과거 처분을 마친 사건에서 새 수사 단서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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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31 12:23:23
    • 수정2021-03-31 12:29:48
    뉴스 12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5년간 검찰이 처분했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중심으로 공직자 연루 여부 등을 샅샅이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에 제약이 많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등이 참석하는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수사 착안 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대검은 어제,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린 지난 5년치 부동산 투기 사건부터 다시 살펴보는 내용 등이 담긴 직접 수사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주로 기획 부동산입니다.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검찰은 기획 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내부 정보를 팔아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뒤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6대 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가수사본부 송치 사건 중 6대 범죄 혐의 부분을 떼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찰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본다며,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직접 수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5억 원 이상 고액 사기나 주요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6대 범죄 요건에 맞는 범죄 혐의를 골라낸다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6대 범죄를 규정해놨는데, 부동산 투기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검찰청법상 6대 범죄로 한정된 이 부분에 배치될 우려가 있죠."]

또 과거 처분을 마친 사건에서 새 수사 단서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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