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운영에 관리 책임 떠넘기기…방치된 서당

입력 2021.03.31 (19:13) 수정 2021.03.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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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하동군의 서당들은 전국에서 온 10대 학생 80여 명이 숙식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 없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소한 학생들은 학생 간 폭력은 물론이고, 훈장 격인 관리인들로부터 욕설과 체벌을 당하고, 부실하게 끼니를 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동급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남학생 2명이 검찰에 기소된 경남 하동군의 한 서당.

이곳에서 숙식과 교습비 한 달에 120만 원을 주고 6개월 머물렀던 한 학생은 한 방에 3~4명씩, 전체 약 40명과 숙식했습니다.

어떤 수업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학생들 간 폭력은 물론, 훈장 격인 관리인의 욕설과 체벌도 다반사였다고 토로합니다.

[○○서당 출신 학생/음성변조 : "수업은 없었어요. 입소할 때는 뭐 부모님께 뭐 제가 잘 보살펴서 잘해 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고, (싸우면) 그냥 불러서 따귀 몇 대 때린다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지난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딸이 동급생 여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문제가 불거진 서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당 출신 학생/음성변조 : "거의 똑같다고 들었어요. 저희 서당이 조금 더 심할 뿐 (다른 서당도) 거의 똑같다. 방범 초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도 서당 원장들이랑 서당 관계자들이 (도망 못 가게) 거기서 지키고 있거든요."]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하동군에만 8곳.

10대 학생 80여 명이 숙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서당도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원법상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고, 학원의 숙박시설은 시·도 조례 기준에 맞아야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동교육지원청은 이들 서당이 기숙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권한이 없다고 방치했습니다.

1년에 수차례씩 교습 과목과 교습비, 운영 장소를 점검해야 하지만 실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차주영/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 "우리가 가정집에 아이들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부모가 주위에 신고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서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서당의 숙소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서당 학생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서당 내 기숙시설에 머무는 학생들의 관리 방안을 하동군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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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운영에 관리 책임 떠넘기기…방치된 서당
    • 입력 2021-03-31 19:13:49
    • 수정2021-03-31 20:03:47
    뉴스7(창원)
[앵커]

경남 하동군의 서당들은 전국에서 온 10대 학생 80여 명이 숙식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 없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소한 학생들은 학생 간 폭력은 물론이고, 훈장 격인 관리인들로부터 욕설과 체벌을 당하고, 부실하게 끼니를 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동급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남학생 2명이 검찰에 기소된 경남 하동군의 한 서당.

이곳에서 숙식과 교습비 한 달에 120만 원을 주고 6개월 머물렀던 한 학생은 한 방에 3~4명씩, 전체 약 40명과 숙식했습니다.

어떤 수업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학생들 간 폭력은 물론, 훈장 격인 관리인의 욕설과 체벌도 다반사였다고 토로합니다.

[○○서당 출신 학생/음성변조 : "수업은 없었어요. 입소할 때는 뭐 부모님께 뭐 제가 잘 보살펴서 잘해 주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고, (싸우면) 그냥 불러서 따귀 몇 대 때린다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지난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딸이 동급생 여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문제가 불거진 서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서당 출신 학생/음성변조 : "거의 똑같다고 들었어요. 저희 서당이 조금 더 심할 뿐 (다른 서당도) 거의 똑같다. 방범 초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도 서당 원장들이랑 서당 관계자들이 (도망 못 가게) 거기서 지키고 있거든요."]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하동군에만 8곳.

10대 학생 80여 명이 숙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서당도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원법상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고, 학원의 숙박시설은 시·도 조례 기준에 맞아야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동교육지원청은 이들 서당이 기숙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권한이 없다고 방치했습니다.

1년에 수차례씩 교습 과목과 교습비, 운영 장소를 점검해야 하지만 실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차주영/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 "우리가 가정집에 아이들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부모가 주위에 신고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서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서당의 숙소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서당 학생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서당 내 기숙시설에 머무는 학생들의 관리 방안을 하동군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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