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 또 적발…한밤 강남 술집에 100명 북적

입력 2021.03.31 (19:14) 수정 2021.03.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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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0시가 지나서도 영업을 해 적발된 유흥주점이 또다시 밤늦게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는 적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는데요.

현장에서 100명 가까운 손님과 종업원이 붙잡혔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굳게 닫힌 유흥주점 문을 경찰과 소방관이 강제로 뜯고 들어갑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유흥주점 안 좁은 복도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원래 있던 룸으로 다 들어가세요!"]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현장에서 손님과 종업원 135명이 적발돼 각각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유흥주점에는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같은 유흥주점이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문 앞에 영업정지 안내문을 붙여 두고도 버젓이 손님을 받은 겁니다.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은 이 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5층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5층에 숨어 있다 붙잡힌 손님과 종업원만 98명이나 됐습니다.

KBS 취재진과 만난 해당 유흥주점 업주는 영업정지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게 맞다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인원과 업소 등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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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중 또 적발…한밤 강남 술집에 100명 북적
    • 입력 2021-03-31 19:14:18
    • 수정2021-03-31 19:49:18
    뉴스 7
[앵커]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0시가 지나서도 영업을 해 적발된 유흥주점이 또다시 밤늦게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는 적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는데요.

현장에서 100명 가까운 손님과 종업원이 붙잡혔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굳게 닫힌 유흥주점 문을 경찰과 소방관이 강제로 뜯고 들어갑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유흥주점 안 좁은 복도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원래 있던 룸으로 다 들어가세요!"]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현장에서 손님과 종업원 135명이 적발돼 각각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유흥주점에는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6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같은 유흥주점이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문 앞에 영업정지 안내문을 붙여 두고도 버젓이 손님을 받은 겁니다.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은 이 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5층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5층에 숨어 있다 붙잡힌 손님과 종업원만 98명이나 됐습니다.

KBS 취재진과 만난 해당 유흥주점 업주는 영업정지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게 맞다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인원과 업소 등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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