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SH 청약 당첨 뒤 ‘부적격’ 날벼락…알고 보니 공고 오류

입력 2021.03.31 (21:37) 수정 2021.03.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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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코너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31일)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청약 관리 업무에 관한 제보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분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그런데 SH가 소득 산정 기준을 엉터리로 공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SH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해 6월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SH가 분양한 고덕강일지구 아파트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청약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모 씨/청약 당첨자 : "어떤 부분이 부적격인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조회했던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니라…"]

당초 분양공고에는 우선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순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본인 소득은 건보공단, 프리랜서라 건보공단에선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아내는 2순위인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씨 부부의 소득 합산액은 월 535만 원으로 생애 최초 청약 기준인 555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SH의 당첨 취소 안내문을 보니 아내 소득이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계산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모 씨/청약 당첨자 : "(국민연금공단 기준이 아니라) 왜 근로복지공단 내역이 반영이 됐냐라고 (SH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반영이 안됐는지 그 부분은 자기들은 알 수가 없고..."]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더니 보건복지부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년 전 보건복지부가 청약 시 소득 우선 순위를 2순위 근로복지공단, 3순위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했는데, SH는 예전 기준대로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 이외에도 잘못된 분양 공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 모 씨/청약 당첨자 : "(잘못된 공고문을 보고)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자격이 없다고 해석을 하고 지원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SH는 분양 공고 최종 확인은 당시 청약을 관리한 금융결제원이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고, 심지어 청약자들의 부주의를 탓했습니다.

[SH 공사 관계자 : "(분양 공고만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한 번이라도 문의를 해보시고 하셔도 무방할 텐데..."]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분양 공고 내용은 SH 소관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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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SH 청약 당첨 뒤 ‘부적격’ 날벼락…알고 보니 공고 오류
    • 입력 2021-03-31 21:37:26
    • 수정2021-03-31 22:02:46
    뉴스 9
[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코너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31일)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청약 관리 업무에 관한 제보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분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그런데 SH가 소득 산정 기준을 엉터리로 공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SH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해 6월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SH가 분양한 고덕강일지구 아파트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청약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모 씨/청약 당첨자 : "어떤 부분이 부적격인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조회했던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니라…"]

당초 분양공고에는 우선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순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본인 소득은 건보공단, 프리랜서라 건보공단에선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아내는 2순위인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씨 부부의 소득 합산액은 월 535만 원으로 생애 최초 청약 기준인 555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SH의 당첨 취소 안내문을 보니 아내 소득이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계산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모 씨/청약 당첨자 : "(국민연금공단 기준이 아니라) 왜 근로복지공단 내역이 반영이 됐냐라고 (SH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반영이 안됐는지 그 부분은 자기들은 알 수가 없고..."]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더니 보건복지부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년 전 보건복지부가 청약 시 소득 우선 순위를 2순위 근로복지공단, 3순위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했는데, SH는 예전 기준대로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 이외에도 잘못된 분양 공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 모 씨/청약 당첨자 : "(잘못된 공고문을 보고)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자격이 없다고 해석을 하고 지원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SH는 분양 공고 최종 확인은 당시 청약을 관리한 금융결제원이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고, 심지어 청약자들의 부주의를 탓했습니다.

[SH 공사 관계자 : "(분양 공고만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한 번이라도 문의를 해보시고 하셔도 무방할 텐데..."]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분양 공고 내용은 SH 소관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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