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연락처 보고 음란문자 보낸 70대 징역 6월

입력 2021.04.01 (08:16) 수정 2021.04.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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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젊은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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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운송장 연락처 보고 음란문자 보낸 70대 징역 6월
    • 입력 2021-04-01 08:16:14
    • 수정2021-04-01 08:30:41
    뉴스광장(대전)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젊은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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