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연락처 보고 음란문자 보낸 70대 징역 6월
입력 2021.04.01 (08:16)
수정 2021.04.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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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젊은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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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운송장 연락처 보고 음란문자 보낸 7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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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1 08:16:14
- 수정2021-04-01 08:30:41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젊은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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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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