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피살사건’ 청원 20만 명…신상 공개 이뤄지나?
입력 2021.04.02 (06:56)
수정 2021.04.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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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발생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스토킹 범죄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 닷새 뒤 숨진 첫째 딸의 지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김 모 씨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올해 1월부터 김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가 첫째 딸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했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벌인 일 같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가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하다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자 '마지막'이라며 위협했던 정황이 담긴 SNS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SNS 기록을 모두 지운 데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 아직 직접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는 1주일도 안 돼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부 공식 답변과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가해자의 형량을 높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 : "(피해자 보호는) 수사기관에서 신청이나 청구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접근금지 같은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가..."]
경찰은 병원 측과 논의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조창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지난주 발생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스토킹 범죄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 닷새 뒤 숨진 첫째 딸의 지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김 모 씨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올해 1월부터 김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가 첫째 딸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했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벌인 일 같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가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하다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자 '마지막'이라며 위협했던 정황이 담긴 SNS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SNS 기록을 모두 지운 데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 아직 직접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는 1주일도 안 돼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부 공식 답변과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가해자의 형량을 높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 : "(피해자 보호는) 수사기관에서 신청이나 청구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접근금지 같은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가..."]
경찰은 병원 측과 논의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조창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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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발생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스토킹 범죄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 닷새 뒤 숨진 첫째 딸의 지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김 모 씨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올해 1월부터 김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가 첫째 딸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했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벌인 일 같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가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하다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자 '마지막'이라며 위협했던 정황이 담긴 SNS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SNS 기록을 모두 지운 데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 아직 직접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는 1주일도 안 돼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부 공식 답변과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가해자의 형량을 높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 : "(피해자 보호는) 수사기관에서 신청이나 청구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접근금지 같은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가..."]
경찰은 병원 측과 논의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조창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지난주 발생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스토킹 범죄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 닷새 뒤 숨진 첫째 딸의 지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 김 모 씨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올해 1월부터 김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가 첫째 딸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했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벌인 일 같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가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하다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자 '마지막'이라며 위협했던 정황이 담긴 SNS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SNS 기록을 모두 지운 데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 아직 직접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는 1주일도 안 돼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부 공식 답변과 별개로 서울경찰청은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가해자의 형량을 높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 : "(피해자 보호는) 수사기관에서 신청이나 청구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접근금지 같은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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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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