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사고’ 운전자 5년, 동승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4.02 (07:36) 수정 2021.04.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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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던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의 도로에서 35살 A 씨는 음주 상태로 400m 정도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차량 소유 법인 대표인 B 씨도 동행한 상태였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A 씨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4살 C 씨와 충돌했고, C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

사건 당시 운전자 A 씨에 대해서 법원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을, 동승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 운전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교사 등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을 열어줬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운전자의 자기 책임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동승자 B씨가 보험료 3억 6천만 원을 비롯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도 고려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에겐 징역 10년, 동승자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결국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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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왕리 음주 사고’ 운전자 5년, 동승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21-04-02 07:36:27
    • 수정2021-04-02 07: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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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던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의 도로에서 35살 A 씨는 음주 상태로 400m 정도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차량 소유 법인 대표인 B 씨도 동행한 상태였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A 씨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4살 C 씨와 충돌했고, C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

사건 당시 운전자 A 씨에 대해서 법원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을, 동승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 운전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교사 등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을 열어줬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운전자의 자기 책임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동승자 B씨가 보험료 3억 6천만 원을 비롯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도 고려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에겐 징역 10년, 동승자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결국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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