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방자치 지켜야” vs 경찰 “강제 입법예고”

입력 2021.04.02 (08:41) 수정 2021.04.02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충청북도와 충북 경찰의 '자치경찰제' 갈등에 대해 이시종 지사가 '지방 자치를 위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도의 일방적인 입법 예고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국가 경찰 공무원의 후생 복리비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조문을 근거로 앞세웠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에게 경찰과의 여러 논란은 지방 자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시종/충청북도지사 :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아무리 봐도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지역에 재정 부담을 떠안기는 관련법 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두영/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 "중앙의 권위적인 행태, 갑질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조례는) 우리 도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지난달 29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던 현장 경찰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충청북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 협의된 내용과 달리 경찰의 권한을 축소시켜, 조례안을 강제로,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례안을 근거로 자치경찰 사무가 협의 없이 늘어나면 중대 범죄 등의 치안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관기/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연대 대표 : "(업무가) 50%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경찰에서 해야 할 일과 시민들이 받는 부담감은 배로 가중될 거로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발의한 자치경찰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일 주일여 남은 가운데 '반대' 의견이 2천여 건을 넘어선 상황.

양측의 입장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시종 “지방자치 지켜야” vs 경찰 “강제 입법예고”
    • 입력 2021-04-02 08:41:10
    • 수정2021-04-02 08:51:47
    뉴스광장(청주)
[앵커]

충청북도와 충북 경찰의 '자치경찰제' 갈등에 대해 이시종 지사가 '지방 자치를 위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도의 일방적인 입법 예고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국가 경찰 공무원의 후생 복리비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조문을 근거로 앞세웠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에게 경찰과의 여러 논란은 지방 자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시종/충청북도지사 :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아무리 봐도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지역에 재정 부담을 떠안기는 관련법 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두영/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 "중앙의 권위적인 행태, 갑질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조례는) 우리 도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지난달 29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던 현장 경찰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충청북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 협의된 내용과 달리 경찰의 권한을 축소시켜, 조례안을 강제로,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례안을 근거로 자치경찰 사무가 협의 없이 늘어나면 중대 범죄 등의 치안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관기/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연대 대표 : "(업무가) 50%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경찰에서 해야 할 일과 시민들이 받는 부담감은 배로 가중될 거로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발의한 자치경찰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일 주일여 남은 가운데 '반대' 의견이 2천여 건을 넘어선 상황.

양측의 입장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