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시행 10개월…“그게 뭔가요?”

입력 2021.04.02 (09:52) 수정 2021.04.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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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경기도 과천에서 당시 4살이던 어린이가 경사로를 내려온 주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경사진 주차장에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실제론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 한 주택가의 경사진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있지만, 바퀴에 고임목을 댄 차량은 전혀 없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12월까지 주차장에 차량용 고임목을 비치했지만, 지금은 없어졌거나 쓸 수 없는 상탭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운전자) 본인들 스스로가 고임목을 받혔다가 빠져나갈 때 저 안에 넣어놓고 가야 하는데, 지금 세 개가 있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의무 설치해야 하는 안전 표지판은 아예 없습니다.

다른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이곳 주차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경사가 심한 지대에 위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량 수십 대가 주차돼있지만,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준이법’이라 불리는 관련 법에 따라 고임목을 비치했지만, 관리와 홍보는 외면한 결과입니다.

강화된 법에는 차량 앞바퀴 방향을 옆으로 돌려놓거나,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서 이렇게 하니까.”]

홍보와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도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단속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단속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두호/강릉시 교통과장 : “실질적으로 그런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고임목) 수량이라든가, 경사로 (기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법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더구나, 경사진 곳의 불법 주차 차량들은 하준이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곳곳에 사고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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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준이법’ 시행 10개월…“그게 뭔가요?”
    • 입력 2021-04-02 09:52:56
    • 수정2021-04-02 20:53:26
    930뉴스(강릉)
[앵커]

4년 전 경기도 과천에서 당시 4살이던 어린이가 경사로를 내려온 주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경사진 주차장에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실제론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 한 주택가의 경사진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있지만, 바퀴에 고임목을 댄 차량은 전혀 없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12월까지 주차장에 차량용 고임목을 비치했지만, 지금은 없어졌거나 쓸 수 없는 상탭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운전자) 본인들 스스로가 고임목을 받혔다가 빠져나갈 때 저 안에 넣어놓고 가야 하는데, 지금 세 개가 있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의무 설치해야 하는 안전 표지판은 아예 없습니다.

다른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이곳 주차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경사가 심한 지대에 위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량 수십 대가 주차돼있지만,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준이법’이라 불리는 관련 법에 따라 고임목을 비치했지만, 관리와 홍보는 외면한 결과입니다.

강화된 법에는 차량 앞바퀴 방향을 옆으로 돌려놓거나,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서 이렇게 하니까.”]

홍보와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도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단속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단속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두호/강릉시 교통과장 : “실질적으로 그런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고임목) 수량이라든가, 경사로 (기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법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더구나, 경사진 곳의 불법 주차 차량들은 하준이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곳곳에 사고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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