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조사 때 처장車 이용…“보안상 불가피했다”

입력 2021.04.02 (12:25) 수정 2021.04.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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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수사보고서에 면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다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비판과 함께, 청사 출입 보안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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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조사 때 처장車 이용…“보안상 불가피했다”
    • 입력 2021-04-02 12:25:24
    • 수정2021-04-02 1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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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수사보고서에 면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다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비판과 함께, 청사 출입 보안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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