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조사 때 공수처장 車 이용…“보안상 불가피”
입력 2021.04.02 (17:16)
수정 2021.04.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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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7일 공수처 조사를 받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수사보고서에 면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다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김 처장의 차에 태워 공수처에 들여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수사보고서에 면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다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김 처장의 차에 태워 공수처에 들여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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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조사 때 공수처장 車 이용…“보안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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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2 17:16:39
- 수정2021-04-02 17:20:4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7일 공수처 조사를 받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수사보고서에 면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다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김 처장의 차에 태워 공수처에 들여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면서 "수사보고서에 면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다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김 처장의 차에 태워 공수처에 들여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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