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2심서 징역 7년 6개월

입력 2021.04.02 (21:55) 수정 2021.04.02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하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하자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와 천안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중 지난해 2월, 누나를 길게는 사흘까지 팔다리를 묶어두고 출근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누나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2심서 징역 7년 6개월
    • 입력 2021-04-02 21:55:43
    • 수정2021-04-02 22:01:27
    뉴스9(대전)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하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하자 지적장애 1급인 친누나와 천안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중 지난해 2월, 누나를 길게는 사흘까지 팔다리를 묶어두고 출근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