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소상공인 육성·보호 조례 정비 추진
입력 2021.04.04 (21:31)
수정 2021.04.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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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지역인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지원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들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지역인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지원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들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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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소상공인 육성·보호 조례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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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4 21:31:31
- 수정2021-04-04 22:21:26
충청북도의회가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지역인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지원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들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지역인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지원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들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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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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