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모녀 3명 살해’ 피의자 구속…경찰, 오늘 신상 공개 여부 논의
입력 2021.04.05 (07:13)
수정 2021.04.05 (0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틀 투입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을 오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 모녀 살인 피의자 : "((피해자)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 씨는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회복됐고, 경찰은 지난 2일 체포 영장을 집행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제(3일) 조사에선 김 씨의 심리 상태와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큰딸을 꾸준히 스토킹했다는 주변인 진술과, CCTV 분석 결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올라간 것 등을 볼 때,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 큰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은 오늘(5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한 범행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차정남
서울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틀 투입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을 오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 모녀 살인 피의자 : "((피해자)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 씨는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회복됐고, 경찰은 지난 2일 체포 영장을 집행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제(3일) 조사에선 김 씨의 심리 상태와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큰딸을 꾸준히 스토킹했다는 주변인 진술과, CCTV 분석 결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올라간 것 등을 볼 때,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 큰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은 오늘(5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한 범행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차정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원 모녀 3명 살해’ 피의자 구속…경찰, 오늘 신상 공개 여부 논의
-
- 입력 2021-04-05 07:12:59
- 수정2021-04-05 07:21:24
[앵커]
서울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틀 투입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을 오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 모녀 살인 피의자 : "((피해자)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 씨는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회복됐고, 경찰은 지난 2일 체포 영장을 집행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제(3일) 조사에선 김 씨의 심리 상태와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큰딸을 꾸준히 스토킹했다는 주변인 진술과, CCTV 분석 결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올라간 것 등을 볼 때,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 큰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은 오늘(5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한 범행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차정남
서울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틀 투입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을 오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 모녀 살인 피의자 : "((피해자)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 씨는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회복됐고, 경찰은 지난 2일 체포 영장을 집행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제(3일) 조사에선 김 씨의 심리 상태와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큰딸을 꾸준히 스토킹했다는 주변인 진술과, CCTV 분석 결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올라간 것 등을 볼 때,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 큰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은 오늘(5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한 범행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차정남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