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VIP’가 아니라 ‘피해자’…‘주식리딩방’ 주의
입력 2021.04.05 (19:39)
수정 2021.04.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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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들어 부쩍 커진 증시 변동성 탓에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온라인 대화창 등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명 주식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까지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월간 수익률 180% 달성,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불법 주식 리딩방에 올라온 문구입니다.
약정 수익이 안 나면 전액 환불도 약속합니다.
30대 투자자 김 모 씨, 6개월치 가입비 800만 원을 내고 회원이 됐습니다.
[불법 리디방 피해자/음성변조 : "문자로 왔어요. OOO 부장입니다. 내일 뭐뭐뭐뭐 종목 보시고 연락주세요 해서, 오 얘네 진짜 수익이 나나 해가지고."]
이 리딩방이 추천한 종목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거래가 정지되면서 원금의 3분의 1 정도를 날렸습니다.
비슷한 피해자가 파악된 사람만 49명입니다.
["걔네가 얘기하는게 '회사에서 정보를 사는 거다, 미공시 정보를,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조건 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수익률 보장에 1:1 맞춤 추천, 전액 환불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법 리딩방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특히 대형 금융사와 비슷한 회사명을 사용합니다.
지난해 동학 개미로 대표되는 주식 열풍 속에 2018년 900여 건이던 불법 리딩방 피해 민원은 2년 만에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한 건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특성 탓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박재영/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팀장 : "주식리딩방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법인,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해당 업체가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또 전액 환불이나 수익보장 등을 약정했더라도,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홍윤철
요즘 들어 부쩍 커진 증시 변동성 탓에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온라인 대화창 등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명 주식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까지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월간 수익률 180% 달성,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불법 주식 리딩방에 올라온 문구입니다.
약정 수익이 안 나면 전액 환불도 약속합니다.
30대 투자자 김 모 씨, 6개월치 가입비 800만 원을 내고 회원이 됐습니다.
[불법 리디방 피해자/음성변조 : "문자로 왔어요. OOO 부장입니다. 내일 뭐뭐뭐뭐 종목 보시고 연락주세요 해서, 오 얘네 진짜 수익이 나나 해가지고."]
이 리딩방이 추천한 종목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거래가 정지되면서 원금의 3분의 1 정도를 날렸습니다.
비슷한 피해자가 파악된 사람만 49명입니다.
["걔네가 얘기하는게 '회사에서 정보를 사는 거다, 미공시 정보를,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조건 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수익률 보장에 1:1 맞춤 추천, 전액 환불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법 리딩방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특히 대형 금융사와 비슷한 회사명을 사용합니다.
지난해 동학 개미로 대표되는 주식 열풍 속에 2018년 900여 건이던 불법 리딩방 피해 민원은 2년 만에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한 건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특성 탓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박재영/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팀장 : "주식리딩방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법인,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해당 업체가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또 전액 환불이나 수익보장 등을 약정했더라도,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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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VIP’가 아니라 ‘피해자’…‘주식리딩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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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5 19:39:58
- 수정2021-04-06 13:05:56

[앵커]
요즘 들어 부쩍 커진 증시 변동성 탓에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온라인 대화창 등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명 주식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까지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월간 수익률 180% 달성,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불법 주식 리딩방에 올라온 문구입니다.
약정 수익이 안 나면 전액 환불도 약속합니다.
30대 투자자 김 모 씨, 6개월치 가입비 800만 원을 내고 회원이 됐습니다.
[불법 리디방 피해자/음성변조 : "문자로 왔어요. OOO 부장입니다. 내일 뭐뭐뭐뭐 종목 보시고 연락주세요 해서, 오 얘네 진짜 수익이 나나 해가지고."]
이 리딩방이 추천한 종목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거래가 정지되면서 원금의 3분의 1 정도를 날렸습니다.
비슷한 피해자가 파악된 사람만 49명입니다.
["걔네가 얘기하는게 '회사에서 정보를 사는 거다, 미공시 정보를,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조건 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수익률 보장에 1:1 맞춤 추천, 전액 환불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법 리딩방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특히 대형 금융사와 비슷한 회사명을 사용합니다.
지난해 동학 개미로 대표되는 주식 열풍 속에 2018년 900여 건이던 불법 리딩방 피해 민원은 2년 만에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한 건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특성 탓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박재영/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팀장 : "주식리딩방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법인,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해당 업체가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또 전액 환불이나 수익보장 등을 약정했더라도,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홍윤철
요즘 들어 부쩍 커진 증시 변동성 탓에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온라인 대화창 등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명 주식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까지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월간 수익률 180% 달성,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불법 주식 리딩방에 올라온 문구입니다.
약정 수익이 안 나면 전액 환불도 약속합니다.
30대 투자자 김 모 씨, 6개월치 가입비 800만 원을 내고 회원이 됐습니다.
[불법 리디방 피해자/음성변조 : "문자로 왔어요. OOO 부장입니다. 내일 뭐뭐뭐뭐 종목 보시고 연락주세요 해서, 오 얘네 진짜 수익이 나나 해가지고."]
이 리딩방이 추천한 종목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거래가 정지되면서 원금의 3분의 1 정도를 날렸습니다.
비슷한 피해자가 파악된 사람만 49명입니다.
["걔네가 얘기하는게 '회사에서 정보를 사는 거다, 미공시 정보를,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조건 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수익률 보장에 1:1 맞춤 추천, 전액 환불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법 리딩방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특히 대형 금융사와 비슷한 회사명을 사용합니다.
지난해 동학 개미로 대표되는 주식 열풍 속에 2018년 900여 건이던 불법 리딩방 피해 민원은 2년 만에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한 건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특성 탓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박재영/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팀장 : "주식리딩방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법인,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해당 업체가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또 전액 환불이나 수익보장 등을 약정했더라도,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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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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