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아 사망’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1.04.05 (20:12)
수정 2021.04.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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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숨진 아동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속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21개월 된 원아를 재우는 과정에서 원아의 몸 위로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숨진 아동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속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21개월 된 원아를 재우는 과정에서 원아의 몸 위로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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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아 사망’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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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5 20:12:36
- 수정2021-04-05 20:18:03
21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숨진 아동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속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21개월 된 원아를 재우는 과정에서 원아의 몸 위로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숨진 아동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구속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21개월 된 원아를 재우는 과정에서 원아의 몸 위로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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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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