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제시의원 보선 관련 음식물 제공 적발

입력 2021.04.05 (21:49) 수정 2021.04.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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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 원가량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해 금품과 음식물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를 받은 선거구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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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김제시의원 보선 관련 음식물 제공 적발
    • 입력 2021-04-05 21:49:20
    • 수정2021-04-05 22:01:52
    뉴스9(전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 원가량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해 금품과 음식물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를 받은 선거구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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