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착한 임대인’·여행-관광업 50%까지 세금 감면
입력 2021.04.05 (21:51)
수정 2021.04.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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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 관광업 분야 업체를 비롯해 렌터카, 전세버스, 일반 버스 등 소득이 감소한 운송 업체에도 자동차세를 절반가량 깎아주고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 관광업 분야 업체를 비롯해 렌터카, 전세버스, 일반 버스 등 소득이 감소한 운송 업체에도 자동차세를 절반가량 깎아주고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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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착한 임대인’·여행-관광업 50%까지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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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5 21:51:24
- 수정2021-04-05 22:02:11
완주군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 관광업 분야 업체를 비롯해 렌터카, 전세버스, 일반 버스 등 소득이 감소한 운송 업체에도 자동차세를 절반가량 깎아주고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 관광업 분야 업체를 비롯해 렌터카, 전세버스, 일반 버스 등 소득이 감소한 운송 업체에도 자동차세를 절반가량 깎아주고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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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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