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민 전체 ‘재난·사고’ 피해 보상
입력 2021.04.05 (21:59)
수정 2021.04.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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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민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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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군민 전체 ‘재난·사고’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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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5 21:59:01
- 수정2021-04-05 22:02:20
하동군민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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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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