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쓰레기 집’ 방치 어머니 1심 징역 2년
입력 2021.04.06 (17:24)
수정 2021.04.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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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어린 자녀들을 방치한 4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오늘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특히 한 자녀는 5세의 나이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분유만 섭취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피고인의 무관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오늘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특히 한 자녀는 5세의 나이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분유만 섭취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피고인의 무관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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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녀 ‘쓰레기 집’ 방치 어머니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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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6 17:24:13
- 수정2021-04-06 17:29:08
경기도 김포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어린 자녀들을 방치한 4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오늘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특히 한 자녀는 5세의 나이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분유만 섭취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피고인의 무관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오늘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특히 한 자녀는 5세의 나이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분유만 섭취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피고인의 무관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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