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모 석씨, 여아 시신 은닉 시도”

입력 2021.04.06 (19:37) 수정 2021.04.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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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 씨에 대한 혐의가 사체 유기에서 사체 은닉 미수로 바뀐 사유에 대해 검찰이 석 씨의 물건 구매 목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 씨가 지난 2월 9일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 은닉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샀으며 이불과 종이상자를 함께 들고 갔지만 두려움 때문에 덮어주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석 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에서 임신과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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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친모 석씨, 여아 시신 은닉 시도”
    • 입력 2021-04-06 19:37:50
    • 수정2021-04-06 19:57:05
    뉴스7(대구)
구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 씨에 대한 혐의가 사체 유기에서 사체 은닉 미수로 바뀐 사유에 대해 검찰이 석 씨의 물건 구매 목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 씨가 지난 2월 9일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 은닉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샀으며 이불과 종이상자를 함께 들고 갔지만 두려움 때문에 덮어주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석 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에서 임신과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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