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원금 100% 반환 결정…“계약 취소해야”

입력 2021.04.06 (21:35) 수정 2021.04.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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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수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인 일반투자자의 투자금 모두를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펀드 계약 자체를 취소하라.'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에서 내놓은 결정입니다.

펀드 계약서에 있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사대금은 5일 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가 이걸 펀드에 미리 할인해서 팔아 손해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를 내세웠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상품을 팔았습니다.

실제 펀드 자금은 옵티머스와 관련 있는 비상장기업의 부실채권에 투자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반투자자가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김재경/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장 :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판매사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봐서..."]

이번 조정 결과를 NH투자증권이 수용하면 일반투자자와 계약한 펀드 원금 약 3천억 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는 만큼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 전체 사고 금액의 70% 정돕니다.

마지막까지 수탁은행 등과 책임을 나눠 공동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NH투자증권은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공기업 등 전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아니라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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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원금 100% 반환 결정…“계약 취소해야”
    • 입력 2021-04-06 21:35:54
    • 수정2021-04-06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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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수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인 일반투자자의 투자금 모두를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펀드 계약 자체를 취소하라.'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에서 내놓은 결정입니다.

펀드 계약서에 있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사대금은 5일 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가 이걸 펀드에 미리 할인해서 팔아 손해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를 내세웠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상품을 팔았습니다.

실제 펀드 자금은 옵티머스와 관련 있는 비상장기업의 부실채권에 투자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반투자자가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김재경/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장 :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판매사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봐서..."]

이번 조정 결과를 NH투자증권이 수용하면 일반투자자와 계약한 펀드 원금 약 3천억 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는 만큼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 전체 사고 금액의 70% 정돕니다.

마지막까지 수탁은행 등과 책임을 나눠 공동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NH투자증권은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공기업 등 전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아니라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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