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못 버티고 나갈 때까지”…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익제보자 쫓아내기

입력 2021.04.07 (08:00) 수정 2021.06.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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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 아직도 '창조경제'? 관리·감독 사각지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2013.2.25)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미래창조과학부, 2013)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이른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전국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듭니다.

부산에는 2015년 3월 롯데를 전담 기업으로 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목표는 유통과 영화 영상 사물인터넷 분야 벤처기업 육성이었습니다.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만든 조직이다" "특정 대기업에 독점권을 준 사업이다" 등 개념도 모호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겠다며 급조한 조직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살아남았습니다.

창조경제 대신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등 적절한 변신을 시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공직 유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나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아 센터장의 채용비리와 갑질, 공금 유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 조 모 씨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 조 모 씨
■ 前 센터장 조 모 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 조 모 씨는 2019년 자신과 같은 롯데그룹 출신인 지인과 부산시 공무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이나 외국어 능력이 없는데도 서류전형에 '만점'을 주거나 접수기간이 하루 지났는데도 응시원서를 받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조 씨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맡고 있던 5년 동안 이런 불법, 탈법 행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직원 30여 명의 작은 조직에서 센터장의 비리를 폭로했다가는 '왕따'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공익제보자인 A씨가 용기를 내고 나섰습니다.

A씨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잇달아 진정서를 내고 KBS가 취재에 나서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회는 전 센터장 조 모 씨를 해임합니다.

정부와 부산시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 징계 또 징계... 3년째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하지만 센터가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염원하며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에게는 그때부터가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전 센터장은 해임되기 전 공익제보자를 발령 사유도 없이 팀장에서 평직원으로 강등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내부제보에 나선 B 씨 역시 2주 만에 지위가 강등됐습니다.

이들은 공익제보를 한 이후 1년여 동안 7차례나 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공익제보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센터장과 센터장 측근인 기획팀장이 계속 저희를 괴롭히는 거죠. 명백한 보복성 인사발령입니다."

발령과 함께 징계도 시작됐습니다.

2019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A 씨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과 강압적인 사내 분위기 조성, 폭언, 불공정한 직원 평가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른 평직원들의 투서가 들어와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게 센터 측의 변명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전 센터장 측근들로 꾸려진 별도의 조사팀이 공익 제보자들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투서에 써달라고 일부 직원들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투서 내용만으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일부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공익제보자를 징계했다.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일부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공익제보자를 징계했다.

공익제보자는 부당한 징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지노위는 지난해 1월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곧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지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11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익제보자 A 씨를 해임합니다.

후배들에게 성희롱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이유. 지난 1차 징계와 별다를 것 없는 이유로 다시 징계에 나선 겁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에도 고의성이 없고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징계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두 차례의 징계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두 차례의 징계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
연이은 징계 시도에 공익제보자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전 센터장과 또 전 센터장 측근들의 괴롭힘에 정신과 병원에 다니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 날들이 햇수로 벌써 3년째입니다.

전 센터장을 해임했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공익제보자는 말합니다.

현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센터장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고 현 센터장은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무리한 징계 시도를 센터장이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동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익제보자
"부조리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걸 죄의식 없이 평상시에 누리고 혜택을 본 다수의 직원이,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수가 같은 조직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취재진은 여러 차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현 센터장에게 이미 부당한 징계로 판정을 받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노위의 부당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지만 허무한 답만 들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우리 같은 작은 조직 취재하지 마시고 큰 조직 취재하시지요. 경제 담당 기자가 '격'이 있지 이런 조직 취재하면 뭘 합니까?"

기자에게는 중노위 재심 청구 등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노위 판정이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달 30일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는 다시 중노위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정노력은 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어가며 '공익제보자 솎아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어떻게 보이시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조사하겠다"

KBS 보도가 나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공익제보자는 영어로 whistle-blower(휘슬블로어)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봐주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지적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못 본 척, 모른 척 다수가 불의에 눈 감고 있을 때 부정, 부패, 비리는 독버섯처럼 번지게 됩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제대로 예우를 받는 건 고사하고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사회는 언제쯤 올까요?

공익제보자가 포기하고 회사를 떠날 때까지 부당 징계와 인사 발령을 일삼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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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7 08:00:27
    • 수정2021-06-10 11:35:38
    취재후·사건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 아직도 '창조경제'? 관리·감독 사각지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서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2013.2.25)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미래창조과학부, 2013)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이른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전국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듭니다.

부산에는 2015년 3월 롯데를 전담 기업으로 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목표는 유통과 영화 영상 사물인터넷 분야 벤처기업 육성이었습니다.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만든 조직이다" "특정 대기업에 독점권을 준 사업이다" 등 개념도 모호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겠다며 급조한 조직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살아남았습니다.

창조경제 대신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등 적절한 변신을 시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공직 유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나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아 센터장의 채용비리와 갑질, 공금 유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 조 모 씨 ■ 前 센터장 조 모 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 조 모 씨는 2019년 자신과 같은 롯데그룹 출신인 지인과 부산시 공무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이나 외국어 능력이 없는데도 서류전형에 '만점'을 주거나 접수기간이 하루 지났는데도 응시원서를 받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조 씨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맡고 있던 5년 동안 이런 불법, 탈법 행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직원 30여 명의 작은 조직에서 센터장의 비리를 폭로했다가는 '왕따'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공익제보자인 A씨가 용기를 내고 나섰습니다.

A씨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잇달아 진정서를 내고 KBS가 취재에 나서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회는 전 센터장 조 모 씨를 해임합니다.

정부와 부산시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 징계 또 징계... 3년째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하지만 센터가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염원하며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에게는 그때부터가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전 센터장은 해임되기 전 공익제보자를 발령 사유도 없이 팀장에서 평직원으로 강등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내부제보에 나선 B 씨 역시 2주 만에 지위가 강등됐습니다.

이들은 공익제보를 한 이후 1년여 동안 7차례나 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공익제보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센터장과 센터장 측근인 기획팀장이 계속 저희를 괴롭히는 거죠. 명백한 보복성 인사발령입니다."

발령과 함께 징계도 시작됐습니다.

2019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A 씨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과 강압적인 사내 분위기 조성, 폭언, 불공정한 직원 평가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른 평직원들의 투서가 들어와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게 센터 측의 변명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전 센터장 측근들로 꾸려진 별도의 조사팀이 공익 제보자들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투서에 써달라고 일부 직원들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투서 내용만으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일부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공익제보자를 징계했다.
공익제보자는 부당한 징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지노위는 지난해 1월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곧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지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11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익제보자 A 씨를 해임합니다.

후배들에게 성희롱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이유. 지난 1차 징계와 별다를 것 없는 이유로 다시 징계에 나선 겁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에도 고의성이 없고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징계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두 차례의 징계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연이은 징계 시도에 공익제보자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전 센터장과 또 전 센터장 측근들의 괴롭힘에 정신과 병원에 다니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 날들이 햇수로 벌써 3년째입니다.

전 센터장을 해임했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공익제보자는 말합니다.

현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센터장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고 현 센터장은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무리한 징계 시도를 센터장이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동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익제보자
"부조리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걸 죄의식 없이 평상시에 누리고 혜택을 본 다수의 직원이,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수가 같은 조직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취재진은 여러 차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현 센터장에게 이미 부당한 징계로 판정을 받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노위의 부당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지만 허무한 답만 들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우리 같은 작은 조직 취재하지 마시고 큰 조직 취재하시지요. 경제 담당 기자가 '격'이 있지 이런 조직 취재하면 뭘 합니까?"

기자에게는 중노위 재심 청구 등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노위 판정이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달 30일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는 다시 중노위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정노력은 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어가며 '공익제보자 솎아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어떻게 보이시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조사하겠다"

KBS 보도가 나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공익제보자는 영어로 whistle-blower(휘슬블로어)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봐주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지적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못 본 척, 모른 척 다수가 불의에 눈 감고 있을 때 부정, 부패, 비리는 독버섯처럼 번지게 됩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제대로 예우를 받는 건 고사하고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사회는 언제쯤 올까요?

공익제보자가 포기하고 회사를 떠날 때까지 부당 징계와 인사 발령을 일삼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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