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부표 사용 단계적 금지…2024년 ‘제로화’
입력 2021.04.07 (10:10)
수정 2021.04.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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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김과 굴 등 양식장은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되며 나머지 양식장 등은 친환경 부표의 공급 능력을 확보해 2023년부터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김과 굴 등 양식장은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되며 나머지 양식장 등은 친환경 부표의 공급 능력을 확보해 2023년부터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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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부표 사용 단계적 금지…2024년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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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7 10:10:40
- 수정2021-04-07 11:22:52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김과 굴 등 양식장은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되며 나머지 양식장 등은 친환경 부표의 공급 능력을 확보해 2023년부터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김과 굴 등 양식장은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되며 나머지 양식장 등은 친환경 부표의 공급 능력을 확보해 2023년부터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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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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