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4월 한 달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 운영
입력 2021.04.07 (10:14)
수정 2021.04.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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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 재해예방 강조기간을 이 달 한달 동안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감독해 법위반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와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울산지역에서는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와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7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감독해 법위반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와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울산지역에서는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와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7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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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4월 한 달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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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7 10:14:51
- 수정2021-04-07 11:10:5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 재해예방 강조기간을 이 달 한달 동안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감독해 법위반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와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울산지역에서는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와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7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사업장을 감독해 법위반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와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울산지역에서는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와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7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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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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