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농가 30만 원 지급

입력 2021.04.07 (10:25) 수정 2021.04.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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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가운데 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의 경영주로 4,500여 농가가 해당됩니다.

대상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지가 있는 지역 농축협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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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소규모 농가 30만 원 지급
    • 입력 2021-04-07 10:25:55
    • 수정2021-04-07 11:41:41
    930뉴스(창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가운데 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의 경영주로 4,500여 농가가 해당됩니다.

대상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지가 있는 지역 농축협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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