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확진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1.04.07 (21:47) 수정 2021.04.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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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부정하면서 저지른 행위가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커다란 위험을 끼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8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자신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경찰을 협박하고 호송 담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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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위반 확진자,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21-04-07 21:47:31
    • 수정2021-04-07 21:59:18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부정하면서 저지른 행위가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커다란 위험을 끼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8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자신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경찰을 협박하고 호송 담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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