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운송업계 불법 행위 단속
입력 2021.04.08 (08:32)
수정 2021.04.08 (0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화물 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충북 일반화물협회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전체 444개사 가운데 10%인 45곳을 대상으로 무자격 화물 운송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운행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충북 일반화물협회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전체 444개사 가운데 10%인 45곳을 대상으로 무자격 화물 운송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운행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화물운송업계 불법 행위 단속
-
- 입력 2021-04-08 08:32:37
- 수정2021-04-08 08:40:20
청주시가 화물 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충북 일반화물협회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전체 444개사 가운데 10%인 45곳을 대상으로 무자격 화물 운송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운행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충북 일반화물협회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전체 444개사 가운데 10%인 45곳을 대상으로 무자격 화물 운송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운행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이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