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도심 표정은?

입력 2021.04.08 (19:09) 수정 2021.04.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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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이 대전에서는 지난 2월 이후 50여 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습니다.

한동안 풀렸던 영업 시간이 또다시 제한되자 상인들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대전의 한 번화가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그곳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솔 기자, 거리가 한산해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달라진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저는 지금 대전 둔산동 번화가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저녁 시간대라 거리는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오늘부터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밤 10시부터는 제 뒤로 보이는 가게 대부분이 매장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전은 보습학원과 자매교회 순회 모임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열흘 동안 확진자 수가 2백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결국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열하루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습니다.

지난 2월 1.5단계로 완화된 지 50여 일 만입니다.

채 두 달도 안 돼 다시 영업 시간이 제한되면서 밤 늦은 시간대 주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허탈한 심정입니다.

[양진영/대전시 갈마동 :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두기 다 해놓고 테이블도 안 쓰는 테이블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다들 그런 생각을 다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억울하죠. 왜 제가 문을 (닫아야 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동안에는 노래방과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까지만 실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도 밤 10시 까지만 문을 열 수 있고 등교 수업 밀집도는 1/3로 제한됐습니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 대유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느슨해진 개인 방역수칙의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과 집합 금지 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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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도심 표정은?
    • 입력 2021-04-08 19:09:17
    • 수정2021-04-08 19:48:46
    뉴스7(대전)
[앵커]

앞서 보셨듯이 대전에서는 지난 2월 이후 50여 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습니다.

한동안 풀렸던 영업 시간이 또다시 제한되자 상인들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대전의 한 번화가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그곳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솔 기자, 거리가 한산해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달라진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저는 지금 대전 둔산동 번화가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저녁 시간대라 거리는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오늘부터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밤 10시부터는 제 뒤로 보이는 가게 대부분이 매장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전은 보습학원과 자매교회 순회 모임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열흘 동안 확진자 수가 2백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결국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열하루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습니다.

지난 2월 1.5단계로 완화된 지 50여 일 만입니다.

채 두 달도 안 돼 다시 영업 시간이 제한되면서 밤 늦은 시간대 주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허탈한 심정입니다.

[양진영/대전시 갈마동 :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두기 다 해놓고 테이블도 안 쓰는 테이블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다들 그런 생각을 다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억울하죠. 왜 제가 문을 (닫아야 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동안에는 노래방과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까지만 실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도 밤 10시 까지만 문을 열 수 있고 등교 수업 밀집도는 1/3로 제한됐습니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 대유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느슨해진 개인 방역수칙의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과 집합 금지 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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