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입양 반려동물 보험’ 지원
입력 2021.04.08 (21:56)
수정 2021.04.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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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병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으로, 1년 동안 최대 천만 원 한도에서 60%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으로, 1년 동안 최대 천만 원 한도에서 60%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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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입양 반려동물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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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8 21:56:41
- 수정2021-04-08 22:01:33
창원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병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으로, 1년 동안 최대 천만 원 한도에서 60%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으로, 1년 동안 최대 천만 원 한도에서 60%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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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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