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빨리 차 안 빼” 자동차 문 발로 차고 위협…벌금형

입력 2021.04.09 (07:50) 수정 2021.04.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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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며 차 문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저녁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갔다가, B씨의 차량이 이중 주차돼 있어 손님의 차를 바로 운전할 수 없자 B씨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찬 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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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빨리 차 안 빼” 자동차 문 발로 차고 위협…벌금형
    • 입력 2021-04-09 07:50:29
    • 수정2021-04-09 08:20:3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며 차 문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저녁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갔다가, B씨의 차량이 이중 주차돼 있어 손님의 차를 바로 운전할 수 없자 B씨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찬 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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