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4년 ‘갓갓 문형욱’…불복 항소

입력 2021.04.10 (21:34) 수정 2021.04.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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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문 씨측 변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향후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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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징역 34년 ‘갓갓 문형욱’…불복 항소
    • 입력 2021-04-10 21:34:55
    • 수정2021-04-10 21:50:05
    뉴스9(대구)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문 씨측 변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향후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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