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균자 행세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1.04.10 (21:42) 수정 2021.04.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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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형량을 유지시켰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데도,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코로나 보균자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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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보균자 행세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21-04-10 21:42:48
    • 수정2021-04-10 21:53:02
    뉴스9(춘천)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형량을 유지시켰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데도,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코로나 보균자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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