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균자 행세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1.04.10 (21:42)
수정 2021.04.10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형량을 유지시켰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데도,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코로나 보균자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데도,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코로나 보균자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보균자 행세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
- 입력 2021-04-10 21:42:48
- 수정2021-04-10 21:53:0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형량을 유지시켰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데도,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코로나 보균자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데도,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코로나 보균자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