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트시스템 도입 후 관제요원 계약 종료, 부당해고 아냐”

입력 2021.04.11 (09:01) 수정 2021.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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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를 관리하던 관제요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근로자 A 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거나 그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 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천시가 관제인력 운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채용공고 초안, 실제 채용공고,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2년'을 관제요원 근로계약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천시가 관제요원과 2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며, A 씨 등이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기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역시 적극적 권고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채용 재량권이 있다며, 지침만으로 A 씨 등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부여된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관제 효율이 향상돼 관제요원의 업무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고,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센터에 근무할 관제요원 36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2017년 6월부터, B 씨는 2017년 7월부터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각각 2년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김천시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2019년에 두 사람에게 2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고, 두 사람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10월 두 사람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김천시의 재심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김천시는 해당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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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스마트시스템 도입 후 관제요원 계약 종료, 부당해고 아냐”
    • 입력 2021-04-11 09:01:02
    • 수정2021-04-11 10:26:38
    사회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를 관리하던 관제요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근로자 A 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거나 그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 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천시가 관제인력 운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채용공고 초안, 실제 채용공고,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2년'을 관제요원 근로계약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천시가 관제요원과 2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며, A 씨 등이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기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역시 적극적 권고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채용 재량권이 있다며, 지침만으로 A 씨 등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부여된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관제 효율이 향상돼 관제요원의 업무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고,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센터에 근무할 관제요원 36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2017년 6월부터, B 씨는 2017년 7월부터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각각 2년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김천시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2019년에 두 사람에게 2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고, 두 사람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10월 두 사람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김천시의 재심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김천시는 해당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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