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방공기업서 ‘LH 사태 재발’ 막아야”

입력 2021.04.11 (21:57) 수정 2021.04.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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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부동산 거래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정기 조사하고, 투기 감시를 위한 준법감시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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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지방공기업서 ‘LH 사태 재발’ 막아야”
    • 입력 2021-04-11 21:57:22
    • 수정2021-04-11 22:23:59
    뉴스9(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부동산 거래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정기 조사하고, 투기 감시를 위한 준법감시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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