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등에서 상습 난동 60대 징역형
입력 2021.04.12 (09:59)
수정 2021.04.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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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관공서 등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울산의 한 우체국에 들어가 “택시비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인근 행정복지센터 문에 돌을 던지고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울산의 한 우체국에 들어가 “택시비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인근 행정복지센터 문에 돌을 던지고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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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등에서 상습 난동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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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2 09:59:01
- 수정2021-04-12 10:55:12

울산지방법원은 관공서 등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울산의 한 우체국에 들어가 “택시비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인근 행정복지센터 문에 돌을 던지고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울산의 한 우체국에 들어가 “택시비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인근 행정복지센터 문에 돌을 던지고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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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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