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노점상·전세버스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1.04.12 (10:02)
수정 2021.04.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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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노점상과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노점상의 경우,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지급액은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전세버스기사의 경우,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자로 1인당 지원액은 70만 원입니다.
노점상의 경우,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지급액은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전세버스기사의 경우,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자로 1인당 지원액은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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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노점상·전세버스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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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2 10:02:43
- 수정2021-04-12 11:15:08
강원도는 노점상과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노점상의 경우,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지급액은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전세버스기사의 경우,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자로 1인당 지원액은 70만 원입니다.
노점상의 경우,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지급액은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전세버스기사의 경우,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자로 1인당 지원액은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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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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