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우후죽순 택시조합…탈법·불법 만연
입력 2021.04.12 (19:14)
수정 2021.04.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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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인택시의 서비스와 안전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지난 2015년 택시 협동조합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정작 야심찬 출발과 달리 여객운수법 위반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에서 근무한 A 씨는 2년 반 만에 조합을 떠났습니다.
회사 소유인 차량의 할부금과 콜택시 등 플랫폼 운영비 등이 A 씨 급여에서 빠져나가면서 수익은 오히려 줄었는데, 조합이 사고 처리비 부담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A 씨/전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음성변조 : "허탈하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들어가서 2년 동안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던 부분에 대한 수익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취재결과 대구 택시협동조합 11곳 중 9곳이 운영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출자금 상환 대출의 고금리 이자까지 물게 했습니다.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구입비나 유류비 등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또 최근엔 법인택시 회사가 택시조합으로 전환한다며 기사 40여 명으로부터 출자금 10억여 원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택시조합 측은 조합을 결성한 만큼 기사들은 종사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김호상/대구·경북 택시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 "실질적으로 이걸(비용)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당연한 운송비용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서도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은 운수사업 종사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각종 불·탈법과 갑질 논란 속에 택시 서비스의 질도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법인택시의 서비스와 안전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지난 2015년 택시 협동조합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정작 야심찬 출발과 달리 여객운수법 위반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에서 근무한 A 씨는 2년 반 만에 조합을 떠났습니다.
회사 소유인 차량의 할부금과 콜택시 등 플랫폼 운영비 등이 A 씨 급여에서 빠져나가면서 수익은 오히려 줄었는데, 조합이 사고 처리비 부담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A 씨/전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음성변조 : "허탈하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들어가서 2년 동안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던 부분에 대한 수익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취재결과 대구 택시협동조합 11곳 중 9곳이 운영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출자금 상환 대출의 고금리 이자까지 물게 했습니다.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구입비나 유류비 등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또 최근엔 법인택시 회사가 택시조합으로 전환한다며 기사 40여 명으로부터 출자금 10억여 원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택시조합 측은 조합을 결성한 만큼 기사들은 종사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김호상/대구·경북 택시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 "실질적으로 이걸(비용)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당연한 운송비용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서도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은 운수사업 종사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각종 불·탈법과 갑질 논란 속에 택시 서비스의 질도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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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인택시의 서비스와 안전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지난 2015년 택시 협동조합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정작 야심찬 출발과 달리 여객운수법 위반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에서 근무한 A 씨는 2년 반 만에 조합을 떠났습니다.
회사 소유인 차량의 할부금과 콜택시 등 플랫폼 운영비 등이 A 씨 급여에서 빠져나가면서 수익은 오히려 줄었는데, 조합이 사고 처리비 부담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A 씨/전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음성변조 : "허탈하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들어가서 2년 동안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던 부분에 대한 수익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취재결과 대구 택시협동조합 11곳 중 9곳이 운영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출자금 상환 대출의 고금리 이자까지 물게 했습니다.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구입비나 유류비 등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또 최근엔 법인택시 회사가 택시조합으로 전환한다며 기사 40여 명으로부터 출자금 10억여 원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택시조합 측은 조합을 결성한 만큼 기사들은 종사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김호상/대구·경북 택시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 "실질적으로 이걸(비용)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당연한 운송비용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서도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은 운수사업 종사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각종 불·탈법과 갑질 논란 속에 택시 서비스의 질도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법인택시의 서비스와 안전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지난 2015년 택시 협동조합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정작 야심찬 출발과 달리 여객운수법 위반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에서 근무한 A 씨는 2년 반 만에 조합을 떠났습니다.
회사 소유인 차량의 할부금과 콜택시 등 플랫폼 운영비 등이 A 씨 급여에서 빠져나가면서 수익은 오히려 줄었는데, 조합이 사고 처리비 부담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A 씨/전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음성변조 : "허탈하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들어가서 2년 동안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던 부분에 대한 수익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취재결과 대구 택시협동조합 11곳 중 9곳이 운영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출자금 상환 대출의 고금리 이자까지 물게 했습니다.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구입비나 유류비 등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또 최근엔 법인택시 회사가 택시조합으로 전환한다며 기사 40여 명으로부터 출자금 10억여 원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택시조합 측은 조합을 결성한 만큼 기사들은 종사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김호상/대구·경북 택시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 "실질적으로 이걸(비용)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당연한 운송비용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서도 협동조합 택시기사들은 운수사업 종사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각종 불·탈법과 갑질 논란 속에 택시 서비스의 질도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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