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수정…경찰 “환영”

입력 2021.04.12 (21:46) 수정 2021.04.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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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이 갈등을 빚었던 자치경찰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오늘, 충청북도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을 개정할 때 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던 기존 문구를 ‘미리 기간을 정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 공무원으로 한정했던 16조 내용은 유지됐습니다.

충청북도의 기존 조례안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해왔던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조례안 수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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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수정…경찰 “환영”
    • 입력 2021-04-12 21:46:45
    • 수정2021-04-12 21:54:04
    뉴스9(청주)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이 갈등을 빚었던 자치경찰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오늘, 충청북도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을 개정할 때 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던 기존 문구를 ‘미리 기간을 정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 공무원으로 한정했던 16조 내용은 유지됐습니다.

충청북도의 기존 조례안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해왔던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조례안 수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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