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력난에 외국인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입력 2021.04.13 (12:54)
수정 2021.04.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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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E-9(이나인)비자, 즉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문취업 동포에게 발급되는 H-2(에이치투) 비자의 소지자는 사업주가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E-9(이나인)비자, 즉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문취업 동포에게 발급되는 H-2(에이치투) 비자의 소지자는 사업주가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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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인력난에 외국인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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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3 12:54:34
- 수정2021-04-13 13:01:12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1/04/13/290_5161334.jpg)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E-9(이나인)비자, 즉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문취업 동포에게 발급되는 H-2(에이치투) 비자의 소지자는 사업주가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취업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E-9(이나인)비자, 즉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문취업 동포에게 발급되는 H-2(에이치투) 비자의 소지자는 사업주가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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