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불발…내일 의결 재추진
입력 2021.04.13 (19:07)
수정 2021.04.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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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의결은 미뤄졌습니다.
합의가 미뤄진 건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항과 소급입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정부 측에서 관련 조항이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됐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고, 소급입법은 환수조치 등이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 여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오전 남은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합의가 미뤄진 건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항과 소급입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정부 측에서 관련 조항이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됐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고, 소급입법은 환수조치 등이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 여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오전 남은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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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불발…내일 의결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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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3 19:07:04
- 수정2021-04-13 20:01:22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의결은 미뤄졌습니다.
합의가 미뤄진 건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항과 소급입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정부 측에서 관련 조항이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됐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고, 소급입법은 환수조치 등이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 여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오전 남은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합의가 미뤄진 건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항과 소급입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정부 측에서 관련 조항이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됐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고, 소급입법은 환수조치 등이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 여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오전 남은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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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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