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1.04.15 (08:04) 수정 2021.04.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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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정신과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병원 규율을 어긴다는 이유로 자신을 퇴원시키려 하자 앙심을 품고 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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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 의사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 입력 2021-04-15 08:04:03
    • 수정2021-04-15 09:01:17
    뉴스광장(부산)
부산고법 형사2부는 정신과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병원 규율을 어긴다는 이유로 자신을 퇴원시키려 하자 앙심을 품고 원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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