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방치 약사 벌금형

입력 2021.04.15 (08:21) 수정 2021.04.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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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을 방치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약사 48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은 부작용 증세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며 계속 복용했다면 호전됐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이라며 판 뒤 환자가 피부변색과 가려움증을 호소하는데도 제품 일부를 계속 복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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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방치 약사 벌금형
    • 입력 2021-04-15 08:21:44
    • 수정2021-04-15 09:02:03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을 방치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약사 48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은 부작용 증세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며 계속 복용했다면 호전됐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이라며 판 뒤 환자가 피부변색과 가려움증을 호소하는데도 제품 일부를 계속 복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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